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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구입 후 1년 반 지나면 배터리 급여
전동휠체어, 구입 후 1년 반 지나면 배터리 급여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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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했을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면 배터리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오늘(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 5만7000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배터리 값을 16만원 이내로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배터리 값을 16만원 이상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도 16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인정받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자격은 붙임 참조. 현재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외국인 10만4331명(2010년 8월말 기준)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보유하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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