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법개정에 대해 우려섞인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의료계는 건보법 개정안의 취지인 부당수급자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 확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에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부당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는 만큼 요양기관이 아닌 가입자에게 신분증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것 처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요양기관 방문시 신분 확인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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