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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11월 28일부터 적용
리베이트 쌍벌제 11월 28일부터 적용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1.2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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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의료계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던 ‘리베이트 쌍벌제’가 결국 이달 28일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예외사항은 금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법률 적용에 있어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관련부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하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건복지부․식약청․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엄정히 대처키로 하였다.

대상

제재종류

기 존(‘10.11.28. 전)

개 정(‘10.11.28. 이후)

행정처분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내

형사처벌

처벌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행정처분

(업무정지)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현행 유지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을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되어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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