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ㆍ의원에도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에 국회가 발을 뻗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 등 보건복지가족위원들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복지위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들도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목적인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의료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정미경 의원과 고승덕 의원 등 10인은 지난 20일 8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현행 보건소에서 민간 병ㆍ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75%에 불과한 예방접종률을 95%로 올리기 위해서는 환자가 민간 병ㆍ의원에서도 100%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 민간 병ㆍ의원에 지원하는 금액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 복지부는 3월 1일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이 민간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전보다 6000원 가량 저렴한 1만3000원~1만5000원 정도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하지 않는 만 못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100%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전국 민간 병ㆍ의원으로 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2만2045원이 소요돼 총 181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여기에 지자체 홍보, 교육비와 자문회의 운영비 등 13억450만원을 추가해 총 18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필수예방접종률은 74%에 불과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9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 병ㆍ의원에까지 예방접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전염병 퇴치율이 높아지고 국민의 육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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