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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의협플라자 글쓰기 제한 반대 입장
인천시의사회, 의협플라자 글쓰기 제한 반대 입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11.2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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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의협 플라자 글쓰기 제한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협에 조속한 철회를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23일 입장 표명을 통해 “의협 홈페이지의 플라자는 의사회원들이 자신의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명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 창구이며 의사는 회비납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의협 회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회비 미납을 이유로 글쓰기를 제한한다면 결코 협회 단합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사회는 “회비 2년 미납으로 제한되는 선거권보다 더 높은 3년 완납의 조건으로 글쓰기를 제한하는 것은 그 권리의 크리로 볼 때 양형의 균형감이 상실된 것이며 또한 분명한 것은 플라자를 포함한 의협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위원회(혹은 포탈운영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상임이사회가 월권적으로 강행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유로운 언로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며 내부적 동력임을 확신하면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언로를 제한하는 플라자 글쓰기 제한조치를 반대하며 이번 조치가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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