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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상담했을 뿐인데, 면허·자격 취득 못한다고?
우울증 상담했을 뿐인데, 면허·자격 취득 못한다고?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1.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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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은 면허나 자격취득에 어려움이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여 기능저하정신질환자를 제외한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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