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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징수 통합화 추진
사회보험 징수 통합화 추진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9.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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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료 징수 업무는 유사하지만 개별적인 청구로 국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비용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해 소득보장공단을 신설, 회계는 따로 하되 징수는 함께 하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과 전현희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보험 통합 업무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합쳐 소득보장공단을 새롭게 신설토록 했다. 소득보장공단에는 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해 학식이 많은 징수이사를 두도록 했다.

또 소득보장의 종합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고 국민연금공단의 자산금에 각 보험별 수익금을 합산토록 했다. 그러나 각각의 출연금으로 각각의 업무에 사용토록 하는 등 회계를 계리화했다. 업무만 통합할 뿐 비용은 현재와 동일시 한 것.

이와 함께 공단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보험 징수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각 보험별로 징수금액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배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납부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3가지 사회보험은 보험료 징수 업무가 유사하지만 그동안 따로 운영해와 행정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왔다”며 “관리대상과 업무방식을 고려해 통합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징수에 따르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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