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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노조와 단체협약 극적 체결
건보공단, 직장노조와 단체협약 극적 체결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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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지난 2일 극적으로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17일 마침내 조인식을 가졌다.

건보공단의 이번 단협체결은 지난 4월부터 휴일 및 휴가까지 포기하며 무려 7개월을 끈질기게 협상을 해온 결과로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공단 또한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건보공단 복수노조의 한 축을 이루는 직장노조는 전년도에 단협을 체결한 사회보험노조와 대등한 수준의 전임자와 조합활동 시간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했으나 건보공단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일관된 대응으로 노조는 결국 노조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공단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기에 이르렀고 파업 등 극한투쟁이 발생할 경우, 그간 노사가 함께 쌓아온 성과는 물론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또한 오늘의 합의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

한때 유효기간 만료로 단협이 실효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으나, 노사 합의로 평화교섭 기간을 운영하며 서로 인내하는 등 꾸준하게 신뢰를 쌓아온 결과, 무쟁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종전 12명의 유급전임자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한도를 준수한 타임오프 적용(4명)과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개선 등 그간 불합리한 단협으로 지목된 조문을 대폭 개선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공단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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