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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활성화 국회도 앞장
장기기증활성화 국회도 앞장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9.02.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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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의 안구기증으로 연예인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장기기증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기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과 임두성, 신상진 등 58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장기기증의 문제점을 보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뇌사자를 발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장이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출동해 뇌사판정을 내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뇌사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장기기증을 설득하는 업무를 담당할 장기구득기관을 선정하도록 했으며 가족과 유족이 동의할 경우 장기기증자의 정보를 상대측에 제공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뇌사 판정에서부터 이식하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돼 이식 성공률이 낮은 현행 문제점과 불합리한 배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대로 이뤄질 경우 이식대기시간 단축과 이식 대기중 환자 사망, 중국 등 해외원정이식 등 부작용 방지, 불법 장기매매 근절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 비용 절감을 비롯해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보험의 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진료의사와 의료기관장의 뇌사자 발견 즉시 신고 의무화, 뇌사판정 업무 효율화를 법적으로 규정, 시행토록 했다. 진료의사와 의료기관장은 뇌사자 발견 즉시 장기구득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으며 뇌사판정위원회 대신 2인 이상의 전문의가 뇌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뇌사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사와 전문의사의 판정 후에도 6~10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

개정안은 장기구득기관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병원에 인력과 시설을 파견해 빠른 시간 내 뇌사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분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수정했다. 장기발굴 또는 장기적출병원에 우선 배분토록 한 규정으로 타지역 대기자가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등록된 순서대로 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기기증자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며 가족과 유족이 동의할 경우 장기기증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이애주 의원은 “이는 뇌사자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만 뇌사판정을 실시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장기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先 뇌사판정, 後 장기기증’으로 뇌사판정체계를 개선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계와 병원에서는 신고되는 뇌사자 수가 늘어나면 뇌사기증자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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