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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점검제' 추진관련 설명회"
"서울시, `자율점검제' 추진관련 설명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3.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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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그동안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온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점검제 실시'를 비롯 `의사회를 통한 일정 평점의 보수교육 이수' 그리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회 차원의 경고권 부여' 등이 마침내 받아들여져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인 개념 변화가 예상된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지난 12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 주최의 `의료계 지도자 워크샵'에서 서울시 보건과 朴敏洙과장이 최근 의료계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율점검제 추진 간담회에서 언급한데 이어 이날 `의료업소 자율점검제 추진관련 설명회'를 통해 재차 밝힌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李明博시장은 이날 자율점검 추진 설명회에 앞서 특강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해 공무원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 보다 의료기관 등에 자율권을 과감히 부여, 스스로 해결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적어도 서울시 지역내에서 만큼은 보건의료정책이 새롭게 변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특히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변화 의지가 의료계 내외로 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사회가 그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 마침내 받아들여져 현실화됐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함께 서울시의 `자율점검제 추진' 방침 결정은 향후 전국 시·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의사회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와 `경고권 부여' 등에 따라 의사회가 새롭고 강력한 단체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朴敏洙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실 공무원에 의한 상세점검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었다”고 그간의 고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게 됐으며 향후 연4회 자율점검보고를 받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朴敏洙과장은 “자율점검 및 보수교육, 경고권 요구 등의 내용은 朴漢晟서울시의사회장이 진작부터 요구해온 사항으로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행정당국의 깊은 신뢰라는 차원에서 자율점검 의사를 존중, 추진케 됐다”고 밝히고 “어찌보면 모험일수도 있으나 상호신뢰관계 차원에서 반드시 잘 되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朴敏洙과장은 “이번 자율점검 추진을 두고 현재 일선 보건소들의 반발이 아주 심하다”고 사정을 설명하고 “이같은 우려와 각구 보건소장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25개 구의사회장들은 자율점검제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朴漢晟회장은 “자율점검제 실시 외에 의사단체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와 비록 중앙회를 통한 경유는 아니지만 유사한 견책권인 경고권한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한 결과, 서울시가 이를 받아 들였다”며 “朴敏洙과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의 이번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지난 4일 오전10시 시청 별관1동 11층 회의실에서 서울시의사회를 비롯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의 회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의료업소 자율점검제 추진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업소 점검방법을 `입회점검에서 자율점검 전환'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그동안 인력부족 등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의료업소의 입회점검방법을 업소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하는 자율점검방법으로 개선, 의료업소 관리에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관리인력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말 현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 1만2955개소를 비롯 모두 1만5603개수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추진한다며 주요 추진사항은 △관행적·정기적인 입회단속을 자율점검제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 △분기별 1회 업소 자율점검(의료업소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형식적 자율점검 등 문제업소 현행대로 중점 입회단속 △향후 사업평가를 통해 준법업소 점검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라고 밝혔다. 또 추진주기의 경우, 업소는 연4회(분기별 1회) 자율점검을 하며 보건소는 연2회(반기별 1회) 자율점검결과 회수 및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율점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불법사항 정보수집 강화 등 문제업소 관리를 강화하며 허위·형식적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제외 등 조치, 문제업소 언론보도 등으로 경각심 고취, 향후 자율점검 사업평가시 문제점 분석 대책 마련 등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율점검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관련, 서울시는 “업소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적합사항에 대한 자율정화효과를 거양하고 업주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비롯 부조리 개연성 차단으로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업소 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구 인력부족 해소 그리고 담당직원 의료관리 고유업무 매진으로 의료소비자 보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자율점검제 사업평가와 관련, 서울시는 “내년 2월경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자치구·의료인단체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자율점검제 시행에 따른 개선 정도와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 준법업소 인센티브 부여 및 위반업소 불이익 제재방안 등의 사항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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