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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Pylori검사(나415)의 청구 인정범위
Helicobacter-Pylori검사(나415)의 청구 인정범위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1.08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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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위염에 Helicobacter-Pylori 검사는 비급여

Q) 급성위염 상병에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나761), 내시경하생검(나854), Helicobacter-Pylori검사(나415)를 실시한 경우에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Helicobacter-Pylori(나415) 검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에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검진목적으로 보아 비급여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급성위염에 실시한 Helicobacter Pylori(나415) 검사는 비급여로 심사조정됩니다. 그 외의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나761)과 내시경하생검(나854)은 청구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5호 (2008.11.1 시행)

  ■ 착오청구 사례 : 급성위염에 Helicobacter-Pylori검사를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51세/남)

  질병명 : 기타 급성 위염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1회
투약량

1일투여
횟수
(일투)

총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명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1

1

1

인정

  관련고시에 의거, 급성위염에
  실시한 Helicobacter-Pylori
  검사는 비급여로 심사조정

Helicobacter-Pylori
검사 (내시경하)
-CLO Test

1

1

1

조정(E)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송인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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