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성위염 상병에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나761), 내시경하생검(나854), Helicobacter-Pylori검사(나415)를 실시한 경우에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Helicobacter-Pylori(나415) 검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에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검진목적으로 보아 비급여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급성위염에 실시한 Helicobacter Pylori(나415) 검사는 비급여로 심사조정됩니다. 그 외의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나761)과 내시경하생검(나854)은 청구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5호 (2008.11.1 시행)
■ 착오청구 사례 : 급성위염에 Helicobacter-Pylori검사를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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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51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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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기타 급성 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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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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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1일투여 |
총투약 |
결과 |
설명 |
상부소화관 |
1 |
1 |
1 |
인정 |
관련고시에 의거, 급성위염에 |
Helicobacter-Pylori |
1 |
1 |
1 |
조정(E) |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송인애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