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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법안 상정, 오명벗나
결핵법안 상정, 오명벗나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9.02.22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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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발병률, 사망률 OECD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결핵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사업을 실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만이 결핵 발병률, 사망률 OECD 1위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결핵관련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할 결핵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 결핵 환자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나와 있지만 상위법에 명시돼있지 않은 예방접종 기록 보존기관도 명확화했다.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의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결핵관리업무 종사자가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삽입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결핵 유병자수는 8만293명이며 2006년 기준 결핵 발병률은 10만명당 88명, 사망률은 10명으로 4명과 1명인 미국보다 발병률은 20배, 사망률은 10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의원은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결핵이지만 우리나라의 결핵감소율은 3.8%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핵에 대한 홍보 부족과 법적 규정이 없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전염병 결핵환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때만이 결핵감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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