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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형위원, 13명→40명 확대
병협 전형위원, 13명→40명 확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10.2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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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 수가 기존 13명에서 4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21일 낮12시 병협 14층 대회의살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전형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안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개선안은 오는 11월5일 개최되는 전체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은 투표권 없이(동수일 때 캐스팅보우트 역할) 임시의장을 맡으며 지역병원회와 직능은 기존의 전형위원 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전형위원 확정 3달전 회비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병협은 이날 개선안 결정과 관련, “기존의 13명의 전형위원을 통한 회장선출 방식으로 인해 그동안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새로운 개선안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형위원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별 전형위원의 경우, 서울시병원회 3명을 비롯 부산시병원회, 경기도병원회, 대전․충남병원회, 대구․경북병원회, 울산․경남병원회, 광주․전남병원회가 각 2명, 인천시병원회, 충북도병원회, 전북도병원회, 강원도병원회, 제주도병원회가 각 1명씩이다.

그리고 직능별로는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2명,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8명, 중소병원협의회 5명, 국립시도립-지방의료원연합회 2명, 의료재단연합회-정신병원협의회-대한노인요양협의회 3명이다.

한편, 병협은 이날 열린 7차 상임이사회 및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학교주위 200m이
내의 정화구역 내에 ‘멸균분쇄시설’을 허용할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관련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병협은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현장에서 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병협은 이와 관련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와 공동주최로 오는 11월3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 및 ‘외주처리비용의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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