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온삼투요법을 시행한 후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상병은 무엇인가요?
A1)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 근막염(plantar fascitis) 상병에만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병이 아닌 경우에도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이때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2009.6.1 시행)
※이온삼투요법 : 이온삼투요법 패치에 덱사메타손 같은 약물을 침투시킨 후 해당 부위에 패치를 붙이고 2-5분정도 후에 패치를 제거하는 치료법
Q2) 한 환자에게 이온삼투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나요?
A2) 이온삼투요법은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주까지 추가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2009.6.1 시행)
Q3) 이온삼투요법때 사용된 패치나 약물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이온삼투요법때 사용된 스테로이드 약제는 실제 사용한 양만큼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된 패치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7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이온삼투요법 주.
■ 착오청구 사례 : 이온삼투요법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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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47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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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원발성 무릎관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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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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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 |
1일투여 |
총투약 |
결과 |
설 명 |
이온삼투요법[1일당] |
1 |
1 |
1 |
전액본인부담 |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4부 하미경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