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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삼투요법의 청구방법?
이온삼투요법의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0.22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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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온삼투요법을 시행한 후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상병은 무엇인가요?

A1)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medial & lateral epicondylitis of humerus), 족저 근막염(plantar fascitis) 상병에만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병이 아닌 경우에도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이때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2009.6.1 시행)

※이온삼투요법 : 이온삼투요법 패치에 덱사메타손 같은 약물을 침투시킨 후 해당 부위에 패치를 붙이고 2-5분정도 후에 패치를 제거하는 치료법


Q2)
한 환자에게 이온삼투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나요?

A2) 이온삼투요법은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주까지 추가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2009.6.1 시행)


Q3)
이온삼투요법때 사용된 패치나 약물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이온삼투요법때 사용된 스테로이드 약제는 실제 사용한 양만큼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된 패치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7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이온삼투요법 주.

 ■ 착오청구 사례 : 이온삼투요법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47세/남)

 질병명 : 원발성 무릎관절증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투약량

1일투여
횟수
(일투)

총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 명

이온삼투요법[1일당]
서121 (MX121)

1

1

1

전액본인부담
으로 조정(E)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상병에 시행함.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4부 하미경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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