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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정심 소송 항소한다
경실련, 건정심 소송 항소한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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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실련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건정심 위원 위촉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4일 오후 200호 법정에서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피고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기 소송에서 각하와 함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4개 시민단체는 그동안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활동하며 매년 최소한의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해왔던 단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도 수가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실련의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 견제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부로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3년)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실련을 배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로부터 추천받은 김○○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에 원고 4개 단체는 지난 1월 김 교수의 위촉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아무런 사전 통지나 의견수렴 없이, 경실련 대신 보건의료정책의 정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바른사회시민회에 추천을 의뢰해 해당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추천의뢰 및 위촉처분은 그동안 건정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 온 경실련의 신뢰를 침해하고, 위원 위촉절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추천의뢰 및 위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합하다고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복지부의 위원 추천 의뢰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의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판결 하루 뒤인 15일, ‘항소’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소송이 건정심내 자리싸움으로 비춰지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위원 구성에 관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실련 내부적으로 항소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나머지 원고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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