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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사각지대" 지적
"의료인 보수교육 사각지대" 지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10.19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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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이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 속에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만8,000여명, 2008년 1만6,000여명에서 2009년에는 1만5,000여명으로 수치상으로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의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미수이자에 대한 관리문제도 그렇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45만명 이상의 면허자 중 18만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는 아예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회원신고를 받아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신고회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소재 미파악’으로 분류되어 보수교육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소재 미파악자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실제 전체 면허자 중 47% 이상(미이수자: 5.6%, 소재 미파악자: 41.3%)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수자와 소재 미파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처벌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외국의 경우. 정부가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재인증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직접 나서든지, 모든 의료인이 자신의 취업상황 등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리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이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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