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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프로포폴의사 엄중징계
의협 프로포폴의사 엄중징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10.18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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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늘(3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프로포폴 불법투여 사회적 논란과 관련, 의료계 자율정화 차원에서 프로포폴 불법투여 비윤리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 제소 등 엄중징계 조치를 결의했다.

의협은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산부인과에서 일부 의사회원들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불법 투여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따라 이같은 대응조치를 밝힌 것이다.

의협 상임리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프로포폴을 오·남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해 의사 윤리를 위배한 경우에 대해서도 의협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관련,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환자의 마취 등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한 의사회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의료계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보다 힘쓰고, 의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키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이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검사와 시술시 마취 등의 목적으로 유용히 쓰이고 있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면 오히려 환자의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의협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사용량과 횟수를 관리하는 방안 등 현재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중이다.

의협은 상임이사들과 관련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프로포폴 관리방안 관련 간담회를 오는 10월2일 오전 개최하고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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