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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판결로 의협간선제 위기
고법 판결로 의협간선제 위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10.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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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달 30일 “1심인 서울서부지법의 지난 2월4일 판결 취소와 함께 지난 해 4월26일자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행한 간선제 정관개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 의협의 간선제 추진이 일대 위기를 맞았다.

재판부는 판단에서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소송당사자인 원고 박 모 회원 외 44명은 ‘2010나17392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항소 이유를 통해 “이 사건 결의 당시 정관규정상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피고인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정관규정상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대의원 243명의 2/3이상인 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62명의 2/3이상인 128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으므로 이 사건 결의은 유효”라고 주장했다.

즉, 피고는 실제로 어떤 안건을 의결할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파악하여 진행했다.

이는 여러 안건을 결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수시로 총회장에 들어오거나 나가기도 하여 매 안건마다 출석한 대의원들의 성명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선택한 방식이었는데 피고는 이같은 방식으로 이미 여러 차례 걸쳐 정관변경 결의를 했다.

이 사건 결의 당시에도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헤아려 실제로 162명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될 때 까지 기다려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서의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인정되는바 이 사건 결의가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출석대의원이 누구인지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하기에 역부족하다고 판단이다.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출석대의원들의 명단과 출석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정관개정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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