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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는 비합리적인 조치
세무검증제도는 비합리적인 조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10.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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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를 비롯 치협, 한의사협 등 3개 의료인단체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무검증제도’ 및 ‘미용목적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대한
공대위를 구성한 이후 지난 달 31일 오전7시 첫 번째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집중논의했다.

3개 의료인단체는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각 단체별로 3인, 총 9인으로 구성된 ‘2010년 세제개편안 관련 의·치·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는 과표 양성화에 대한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그 역할을 전가하고, 검증 비용까지 전가하는 ‘세무검증제도’는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이중삼중으로 특정 직종에게 부과하는 비합리적인 조처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전환으로 하여금 여러 복잡한 세무처리 문제에 봉착하게 됨을 강조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단 한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친 이후 발표된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치과 및 한의계 진료영역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 확산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번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도입’과 관련, 3개 단체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공대위는 특히 ‘세무검증제도’ 등 금번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영향을 받는 타 직종단체와의 업무공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데 이어 국민으로 하여금 자칫 의료계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명분과 목표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외 홍보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의료인단체는 관 주도의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방안과 대외홍보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추가적인 구체적 대응방안을 상호 논의하여 시행키로 했다.

위원들간의 협의 하에 공동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금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공동대응 대책과 관련하여, 각 의료인단체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본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함으로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의협 세무대책위원회 고문), 국광식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유석천 총무이사,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조영식 기획/정책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김선제 총무이사, 전철기 재무이사,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 등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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