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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건보료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 의사신문
  • 승인 2010.10.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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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금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2006년 11월)하여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44세, 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K모씨는 국세, 지방세 등 우선채권액이 많아 공매가 보류된 상태다.

또한 20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씨(71세, 남)는 1935만원(35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는 2009년부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중이다.

건보공단은 금년 7월 현재 관리대상세대(4만5380세대)의 체납보험료(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고액연봉의 전문직 체납자(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보험료(8억원)중 4억원을 징수한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보험료 징수와 더불어,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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