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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폐지논란에 복지부 해명나서
인턴 폐지논란에 복지부 해명나서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10.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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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턴 기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고려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나섰다.

해당 보도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의 제도가 40년만에 손질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복지부가 의전원과 실기시험의 도입 등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수련의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변경사항은 인턴 1년 기간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일부 진료과(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의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로 자율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함께 제시했다.

이어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수련의가 교육적 기능과 함께 인력공급 기능도 있어 의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40년간 변화없었던 수련의 제도를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발언으로 정부의 수련의 제도 개선 계획이 사실임을 뒷받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도 후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달 9월부터 12월까지 대한의학회(책임연구자 왕규창 수련교육이사)에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본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40년간 유지돼온 수련의 제도는 의학교육학제의 자율선택(의대, 의전원) 방침과 맞물려,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낳고 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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