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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믿을 수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0.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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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혜미 기자

▲ 표혜미 기자
그간 논란의 중심이 돼왔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지난 1일 시행과 함께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도입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과 원내 의약품 공급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말 그대로 병원,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에서 70%를 수익으로 제공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발표된 뒤, 3월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3월12일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 시점을 10월1일로 미루는 미봉책을 선택하고 일단 급한 불만 끄자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뤘었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인하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은 물론,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 역시 동일 품목에서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오히려 고가약의 처방을 늘리고 전체적으로 약품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복지부에 문제가 있다.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복지부는 정작 문제의 원인은 외면하고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

또 다른 문제점은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제 같은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공급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퇴장방지약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비롯해 쌍벌제, 기등재약목록정비 등 끊임없이 체질 개선을 요할 수 밖에 없는 정책들을 채택, 관련 업계의 변화는 피할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다. 이같은 상황은 양 당사자간 불이익의 문제를 떠나 저가 공급 압박을 받은 제약사가 퇴장방지약을 소극적으로 생산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 결국 우리가 떠안는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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