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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야간가산 청구방법
처치 및 수술료 야간가산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9.2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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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청구 사례 : 처치 및 수술료 야간가산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58세/여)

 질병명 : 인두의 이물

 내원일 : 2010. 4. 10.(토) 15시 20분(초진)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실시
횟수

1일
실시
횟수


실시
횟수

결 과

설 명

인두이물제거술-단순
(Q2271010 야간가산)

1

1

1.5
(150%)

1.5→1(100%)
로 조정

야간 가산료는 18시∼09시 이외에 실시한 처치 및
수술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착오청구 사례 : 처치 및 수술료 야간가산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23세/남)

 질병명 :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내원일 : 2010. 4. 16.(금) 18시 30분(재진)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실시
횟수

1일
실시
횟수


실시
횟수

결 과

설 명

단순처치(1일)
(M0111010 야간가산)

1

1

1.5

(150%)

1.5→1(100%)
로 조정

야간 가산료는 18시∼09시에
실시한 처치이나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Q & A]


Q1)
목에 가시가 걸린 환자가 토요일 15시 20분(오후 3시 20분)에 내원하여 인두이물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처치에 대한 야간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토요일 15시 20분에 내원하여 실시한 인두이물제거술의 야간가산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치 및 수술료는 18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 수술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오후에 실시한 처치 및 수술의 야간가산료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1)


Q2)
눈 주위를 돌에 맞아 찢긴 상처로 목요일 오전에 내원하여 상처봉합을 한 후에, 금요일 18시 30분(오후 6시 30분) 다시 내원하여 봉합부위에 단순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처치에 대한 야간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금요일 18시 30분에 내원(재진)하여 봉합부위에 실시한 단순처치의 야간가산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치 및 수술료는 18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처치를 위해 재진으로 내원한 환자의 처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야간가산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1)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권희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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