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오청구 사례 : 처치 및 수술료 야간가산을 잘못 청구한 사례 |
|||||
환 자 : ○○○ (58세/여) |
|||||
질병명 : 인두의 이물 |
내원일 : 2010. 4. 10.(토) 15시 20분(초진) |
||||
청구내용 |
심사결과 |
||||
구 분 |
1회 |
1일 |
총 |
결 과 |
설 명 |
인두이물제거술-단순 |
1 |
1 |
1.5 |
1.5→1(100%) |
야간 가산료는 18시∼09시 이외에 실시한 처치 및 |
(2) 착오청구 사례 : 처치 및 수술료 야간가산을 잘못 청구한 사례 |
|||||
환 자 : ○○○ (23세/남) |
|||||
질병명 :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
내원일 : 2010. 4. 16.(금) 18시 30분(재진) |
||||
청구내용 |
심사결과 |
||||
구 분 |
1회 |
1일 |
총 |
결 과 |
설 명 |
단순처치(1일) |
1 |
1 |
1.5 (150%) |
1.5→1(100%) |
야간 가산료는 18시∼09시에 |
[Q & A]
Q1) 목에 가시가 걸린 환자가 토요일 15시 20분(오후 3시 20분)에 내원하여 인두이물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처치에 대한 야간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처치 및 수술료는 18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 수술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오후에 실시한 처치 및 수술의 야간가산료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Q2) 눈 주위를 돌에 맞아 찢긴 상처로 목요일 오전에 내원하여 상처봉합을 한 후에, 금요일 18시 30분(오후 6시 30분) 다시 내원하여 봉합부위에 단순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처치에 대한 야간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권희정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