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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본인진료시 진찰료 및 외부기관검사료 잘못청구한 사례
의사본인진료시 진찰료 및 외부기관검사료 잘못청구한 사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9.2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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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자 : ○○○ (60세/남자)        
- 질병명 : 델타 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일투)

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 명

초진 진찰료

1

1

1

조정

의사 본인 진료이므로 인정하지 않음

원내
검사

CBC(혈액검사)

1

1

1

조정

//

수탁
검사

B형간염e항원
(정밀)

1

1.1
(110%)

1

일투
1
.1 → 1로
조정

위탁검사관리료(10%)는 인정하지 않음

B형간염e항체
(정밀)

1

1.1
(110%)

1

일투
1.1→ 1로
조정

//

   B형간염
     DNA 정량 검사

    (DNA Probe법)

1

1.1
(110%)

1

일투
1.1→ 1로
조정

//

    원외
      처방

헵세라정10mg

1

1

30

인정

처방된 약제는 인정


[Q & A]

Q1 의사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진료하면서 약제 혹은 처치 및 검사 등을 시행한 후에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경우에는 진료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가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진찰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 2008.1.1 시행)

Q2 의사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진료하면서 원내에서 검사하거나 혹은 외부 검사기관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원내에서 시행된 검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를 외부 검사기관 (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외부 검사기관 (수탁기관)으로 검사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외부 검사기관(수탁기관)으로 지불한 검사료(100%)만 청구 가능하며, 위탁검사관리료(10%)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 2008.1.1 시행, 행정해석 급여 65720-10209 ( 2000.5.30 )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송인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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