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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10명 대법원서 무죄학정
원장 10명 대법원서 무죄학정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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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7년 당시 보험 급여대상 진료를 비보험 진료로 처리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던 10명의 병원장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각 병원장들이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외래 및 수술 등 진료에 전념했던 점을 들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가가 없다며 재판에 회부된 병원장 10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에 사기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번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병원장들은 하권익 삼성서울병원장, 민병철 서울아산병원 고문, 구범환 고대구로병원장, 이정균 한양대병원장, 우복희 이대목동병원장, 남궁성은 강남성모병원장, 박인헌 강동성심병원장, 변박장 순천향대병원장, 김세철 중앙대용산병원장, 박정식 서울위생병원장(이상 당시 직함) 등이며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윤동호 당시 을지병원장 등은 별도로 벌금을 환수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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