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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50억 손배소송
우리들병원, 50억 손배소송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9.02.0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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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척추디스크 치료로 유명한 우리들병원(이사장·이상호)이 같은 병원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홈페이지와 환자안내용 리플릿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에 들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우리들병원은 같은 병원이름과 로고, 심지어 환자복까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대전○○병원 (공식명칭은 대전○○병원이지만 홈페이지나 병원내부에는 우리들병원으로 병행표기)’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우리병원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민사소송 손해배상 규모는 50억원. 우리들병원은 대전우리병원과는 별개로 ‘광주○○○병원’, ‘울산○○병원’, 서울C병원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우리들병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알리면서 병원명칭을 병행 사용하거나 홈페이지·리플릿 등 우리들병원의 컨텐츠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병의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우리들병원이 세계적인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이라는 점을 악용, 우리들병원처럼 포장하거나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곳이 급증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들병원이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병원은 이미 지난해 우리들병원이 제기한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명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 등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우리병원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병원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입원복까지 비슷한 디자인을 이용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병원은 이미 시효가 지난 협력병원 관계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병원경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유명병원의 명칭과 로고, 환자복, 의료진의 유니폼 디자인, 환자들에게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릿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지켜야 할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있는 일부 의료인들의 자화상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상당수 병원들이 우리들병원과 비슷한 모습을 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 우리들병원의 입장이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우리들병원인 것처럼 표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라면서 "손해배상액은 전액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한 치료비용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들병원은 또 과거 우리들병원 근무경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없는 내용을 부풀려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일정기간 우리들병원에서 근무한 후 개원하는 일부 의사들이 근무기간을 과장하거나 수술건수 등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들병원은 국내에서는 서울(김포공항·청담), 대구, 부산(동래·낙민) 5곳에서만 진료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5개 병원의 의료진(중국 상해병원 포함)이 핵심 진료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과 병원간 순환근무, 통일된 진료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의료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15∼20건에 달하는 SCI 논문발표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사들의 연수가 줄을 잇고 있으며, 2008년 내원한 순수 외국인 환자만 1000여명에 이르는 등 임상과 연구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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