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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설 산후조리원도 의료용역 포함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도 의료용역 포함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9.0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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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함께 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조세심판원은 지난 1993년부터 산부인과와 소아과, 내과, 외과, 성형외과 등과 함께 개설, 운영중인 A 산후조리원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병원 부설로 운영중인 산후조리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A법인은 지난 1993년 산부인과와 소아과, 내과, 외과, 성형외과 등과 함께 6층에 산후요양병동을 개설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법인세를 통합 조사하던 중 A법인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9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과세 2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세법 12조와 부가세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부가세법 대상에 빠져 있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그러자 A법인은 산후조리원은 부가세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동일 건물 내 산부인과와 소아과, 내과, 외과 등이 개설돼 있고 그동안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의 주치의,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6층에 위치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역시 건축법과 의료법상 의료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경우 같은 건물 내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진찰과 진료를 해왔고 간호사 등도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해온 점이 확인되는 만큼 산후조리원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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