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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간호사 수입 검토할 때"
"이제 외국간호사 수입 검토할 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1.27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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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의사 신변안전책‘과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비롯 ’운영 활성화‘ ’경제위기 시대 병원경영‘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간호인력 수급대책‘ ’수도권 지역 병상시증설 대책‘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수 회장은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선 “금년도에는 서울시병원회가 중심이 되어 시급한 의사 신변안전책과 관련, 이슈화시켜 나갈 생각”이라며 “현재 임두성 의원이 발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높여가고 있다”며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규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변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의사의 소신진료 여건이 조성되고 최선의 치료결과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가 협력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내 자신이 의사단체의 일을 처음 접할 때가 지난 1979년이었는데 그 때 의료현안이 의사권익과 세제감면, 의사 신변보호였는데 의사신변 보호가 아직도 유효, 착잡한 심정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요즘 병원에서 환자가 무조건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는 등 부끄러울 정도로 의사신변에 관한 문제가 많다”며 “의료인들도 이에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다”고 충고했다.

김 회장은 최근의 '간호인력 수급정책’과 관련, "간호사 인력부족이 매우 심각한(면허등록자 23만 5682명중 활동간호사 10만919명-2007년말, 인국 100명당 활동간호사 1.8명으로 OECD국가 최저_OECD 평균 8.9명) 상태에서 병상 신증설, 간호등급차등제 시행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따라서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원료 원가보존을 비롯 야간 간호관리, 간호등급차등제 개선, 간호대 입학정원 대폭 증원, 준간호사 등 대체인력 양성방안 검토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인력난에 대해 청와대도 제반 사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안돼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제는 해외 간호인력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호주에서는 베트남 간호인력을 수입하고 있는데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즉,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할 경우, 특별히 언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건보 수가계약제도 개선’과 관련, 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현행 수가결정체계는 건보공단이 결정한 인상률을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공급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공단 재정위원회가 가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가인상에 반대할 수 밖에 없으며 최소한의 물가 및 임금인상율 조차 반영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도 가입자와 공급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따라서 건정심 규정을 변경해 장관의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수가결정은 보건부장관이 담당토록 하며 건정심 위원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수가계약시 물가 및 원가와 연동되어 수가각 결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병원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 김 회장은 “서울시병원회는 국내외적인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의료포럼, 정책현안에대한 특강 등을 통해 회원병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병협과 힘을 합해 정부관계 요로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병원가족으로서 의료수준 향상 및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한 이론무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회원병원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병원회를 운영하던 것을 탈바꿈, 병원의 각 전문직종 종사자를 준회원으로 참여토록 해 각종 세미나는 물론 정기이사회 특강 등에도 참석토록 멤버십을 부여해 시병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시대의 병원경영’과 관련, 김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화가 적극 추천되어야 한다”며 “의료질 향상을 통해 의료선진화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투자 활성화, 수가 적정화, 수익사업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바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실거래사 상환제도 개선’과 관련, 김 회장은 “현행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의 저가 구매동기 상실, 약제비 증가(99년 3.8조원→2007년 9.5조원), 음성적 리베이트 조장, 국내 제약산업 위축(점유율:99년 82.6%→2006년 63.4%) 및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로 전환, 품질 및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지역 병상신증설’과 관련, 김 회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병상 신증설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뜩이나 병원간 경쟁이 가열된 상태에서 막대한 지원과 시설의 낭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정부에서 수도권지역 병상 신증축시 정확한 의료수요와 공급을 분석, 추계해 무분별한 병상허가로 인한 의료시장의 혼란을 막고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밟혔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 김 회장은 “의료기관 평가의 목적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질 개선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평가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법 제58조를 근거로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평가의 관료화와 과잉 규제 및 병원의 과잉대응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되어 병원들의 서열화와 등급화를 조장할 뿐 자율적인 질향상 동기를 부여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종전의 평가방식을 평가인증방식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평가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에 유인책(예:건강보험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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