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등 의료기관에 대한 대중 광고가 올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안'을 마련, 병·의원의 광고 규제완화를 전격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안'을 마련, 의료광고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복지부에 정책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관계부처간 합의에 따라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전면 허용하기 위해 현재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 내용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명, 진료과목·시간 등 12개 항목 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TV, 라디오에 의한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광고는 의사 및 병·의원명, 진료과목 등 12개 항목에 한해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2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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