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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불법조제 근절' 선언
의료계,'불법조제 근절' 선언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12.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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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축년 새해를 앞두고 ‘약사들의 불법조제 및 약 바꿔치기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계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한 채 불법 진료조제 또는 약 바꿔치기조제를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약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충북,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약사의 불법 진료조제(임의조제) 및 불법 약바꿔치기 조제(불법대체․변경조제) 행위를 고발조치했다.

이는 지난 11월 충북지역 A약국에서 의료기관이 진료 및 처방한 의약품과 전혀 다르게 조제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에 의한 것으로 의협은 해당 약사가 불법진료 및 불법적 변경조제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 보건소에 고발했다.

특히 해당지역 보건소가 A약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괴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와 함께 다른 회원으로부터 경북 지역 B약국의 불법행위 사례를 제보받아 해당 지역보건소에 고발조치한 상태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은 행태와 관련,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의 주된 목적이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등 진료행위 근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같은 약사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의료인력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의 39.7%(104건)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의 시행취지가 변질된 채로 계속 시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위반행위인 불법 약바꿔치기조제행위 및 불법 진료조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제내역 확인 등 투약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독려하겠다”며 불법사례 발견시 해당 보건소와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 국민건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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