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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기관 의료기사 불법고용"
"한방기관 의료기사 불법고용"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12.29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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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불법고용과 관련,“의료기사를 불법고용한 한방의료기관을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늘(29일)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불법 고용, 이들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방 의료기관 59개소를 법적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을 뿐 한의사를 의료기사 지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사(한의원, 한방병원)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상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사 채용 공고도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은 제2조 제2항에 의거해 한의사의 임무를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또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으로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교사에 해당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하고는 “보건복지가족부 또한 이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 중 일부는 한방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해 그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실제 물리치료 업무는 한방병원에서 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같은 행위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이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행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무자격자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각 시도에 적극 홍보해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사 고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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