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4일 “심전도 등 기등재 의료행위를 한방행위로 명칭만 변경, 불법적으로 한방급여로 등재하려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법상 실질적 상위기관인 신의료행위기술평가위에서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안건들을 하위기관인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한방급여로 인정·통과시키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의 법적 기본절차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배한 위법행위”라며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결정으로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심의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 관련 상위법인 의료법과 하위법령(규칙 및 기준)의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의료행위로 등재되어 있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한 심기도 등 6개 항목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가 한방신의료기술이라고 급여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 영역을 침범하는 불법적 행태”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의료영역의 훼손과 나아가 의료체계의 혼한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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