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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울대병원 약제비 소송 승소
결산-서울대병원 약제비 소송 승소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8.12.2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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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약제비 환수소송 승소

지난 8월에는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가뭄에 단비가 되었다. 의료계는 이번 승소로 인해 공단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수 근거가 법적 타당성을 잃게 됐다며 승소판결을 반겼다.

서울대병원은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반발, 지난해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사실 지금까지 삭감 기준에 대해 의료계는 공단이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조치라며 불만이 많았지만 기계적인 심사평가와 일방 통행으로 환수조치가 진행돼 왔다. 실질적으로 적절한 환자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삭감 기준에 의해 언제나 약제비 환수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항상 노출돼 왔던 것.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약제비 환수의 부담을 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공단의 삭감 기준 및 삭감 자체에 대한 위법가능성을 함께 지적했다. 또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정부의 요양 급여 기준을 벗어난 적극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다”며 “처방을 제한하는 기준 자체도 구체적이지 못하며 심사평가원의 사후 심사 역시 대부분 형식적”이라고 언급했다.

공단이 제기한 의료기관 약제비 환수에 관한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과 서울대병원 사이에 실질적인 사법상의 채무관계로 볼 수 없다”며 공단 측이 환수한 비용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문을 통해 "설령 병원의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비용지출의 증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병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병원의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브란스병원도 35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을 제기한 병원은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줄줄이 소송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번 서울대병원 승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잉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된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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