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흉부외과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계는 흉부외과 부족 현상을 틈타 `간호사 등으로 대치하자'는 여론을 조성하는 듯한 일부 보도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배출된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적지 않아 자격증이 현재 1053번까지 발급돼 있다”며 “인건비를 줄이려고 PA나 오더리를 고용한 그 자리에 흉부외과 전문의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긴급 대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장 흉부외과 의사가 과부족하다고 간호사 활용 등 미봉책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한국의료의 근본이 무너지는 엄청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사정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바늘귀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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