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병협·치협·한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의료인단체끼리 그리고 약사는 약사 나름대로 별도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아래 “의협을 의료계 대표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2일 의협에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 입법추진'을 제목으로 건의서를 발송하고 “의사와 약사의 업무가 확연히 다르고 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서로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정심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의협과 병협·개원의협·치협·한의협 등 의료인단체 9인과 보험자 9인 그리고 공익대표 3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는 당연히 건정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만일 꼭 참석하겠다면 약사는 보험자 단체와 별도의 건정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이라며 “향후 직능별로 공단 이사장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와 치과의사가 각각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같은 의사인 의협과 병협이 각각 체결한다면 의사들 스스로 내분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의협을 의료계 대표로 단일화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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