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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은 보건부로 이관해야
담배사업법은 보건부로 이관해야
  • 의사신문
  • 승인 2008.11.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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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순<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김일순 회장
아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담배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담배사업법은 오래 전에 담배사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을 만들 당시만 해도 담배에서의 세수가 나라 전체 세수의 30%까지 차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의 제정은 아마 일본통치시대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배산업을 별도로 특별 관리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담배가 죽음의 물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정부가 담배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법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담배 연기 속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을 위시하여 4천여종의 화학물질들이 들어 있어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절반은 결국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뿐만 아니라 담배 속에는 니코틴이라고 하는 강력한 중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

니코틴은 이미 마약법에 등재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약물이다.

담배의 피해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는 보건공무원들이 대표로 참석하지만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대표로 참석해 왔다.

소위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조약을 제정할 때도 우리나라 재경부 공무원이 대표로 참석했고 엉뚱한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KT&G 직원을 연구위원이라는 칭호를 주어 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하였다가 발각되어 불명예스럽게도 소위 필립모리스 Dirty Ashtray 상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담배산업은 결국 끝이 날 산업이다.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담배는 국민보건과 역행하는 상품이다. 당연히 국민보건을 책임 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보건부에서는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는 제약 산업 그리고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의 산업을 관리하고 있다. 담배도 당연히 보건복지부 나아가서는 식약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산업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내년 봄에는 미국에서도 담배를 식약청의 관리 하에 두는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얼마 전에 고승덕 의원을 위시해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담배사업법의 복지부 이관을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하고 시의 적절하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법안이다. 

김일순<금연운동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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