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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앞으론 못 받아
입원보증금 앞으론 못 받아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8.1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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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병원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일정 금액을 예치토록 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

입원보증금은 병원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묵시적으로 허용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현행 의료법으로는 입원보증금을 요구한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김영우 의원 등은 환자 진료 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45조 2를 신설해 사전에 주택소유를 묻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대기중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체계지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된다.

한편, 병원의 입원보증금 요구 실태는 지난달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 원광대학교병원과 가톨릭성모병원, 국립의료원 등이 진료비 체납을 막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들의 인감증명서, 소득세, 재산세, 과제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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