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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박사, 다시 심판대에
의전원 박사, 다시 심판대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11.0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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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의전원 박사‘ 추진일정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란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교과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의전원 졸업생에게 수여할 학위를 대학들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의전원 졸업자에게 '박사'학위까지 줄 수 있어 의대와의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등 당국과 의학교육계 간의 갈등을 불어 일으켰었다.

이와관련, 전현희 보건복지가족위원(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전원 등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안을 주제로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의 도입후 관련 법규정 미비와 기존 의대 학제와의 충돌로 정부와 의학계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 해결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전원 등의 설치·입시전형·학위과정과 관련, 불충분한 근거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초의학 발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구체적 입법 논의가 나올 경우,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봉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것인데 반해 법률에 의전원 등에 대한 사항이 새로 규정될 경우,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임정기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이사장(서울의대 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정토론에는 박윤형 순천향의대 학장·윤태영 경희의대 교수(의대·의전원장협회 전문위원)·이동진 교육부 지식서비스인력과장·배경택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 등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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