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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보험 정부가 규제해야
실손형 민간보험 정부가 규제해야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8.11.04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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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정액형 보험상품은 자유롭게 두되 실손형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보험이 많아질수록 국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정액형과 실손형 두 가지 모두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는 지난 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심재철 의원의 주최로 열린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에서 나온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민영의료보험과 공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주제 발표를 통해 10조가 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한 민간보험은 공보험이 하지 못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역할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일본의 경우 특별한 질병 없이도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본인부담금 100% 보장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없자 특별한 질환 없이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늘어났다는 것. 이는 국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급여대상항목과 급여 수준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민영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 20%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100%를 민간보험이 떠안을 경우 환자가 해이해질 수 있고 이는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 실손형 민간보험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문옥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부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김태현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언론계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소비자단체 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 학계 대표 경희대학교 의료산업연구원 정기택 원장,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원장 등이 참석, 의견을 나눴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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