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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물의'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물의'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5.0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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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월부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한 병·의원을 신고한 환자 또는 가족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하도록 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의 포상금을 올해 대폭 인상하기로 해 또다시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단은 지난 10일 '2005년도 보험급여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포상금 지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현재 100만원에 국한되어 있는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환수금의 총 30%까지 포상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료고지서(890만세대) 안내와 사업장(43만9000개소) 홈페이지 링크 또한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측은 포상한도액이 인상에 따른 근거 없는 신고남발로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화와 의사·환자간의 불신만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상금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이 발표한 1월부터 5월말까지의 '포상금 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건 1만6784건 중 95%가 허위 및 단순착오 청구건으로 분류됐으며 실질적으로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건수는 5%(854건), 금액으로는 62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상금제 실시 이후 2001년과 비해 신고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지급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포상금제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효과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불법의료행위 단속과 관련한 포상금제도는 재정의 문제로 실시조차 되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만을 조장하는 이번 포상금 인상안은 앞뒤고 맞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 상반기부터 데이터웨어하우스와 테이터마이닝기법의 활용을 통해 부당·착오청구 요양기관의 적발률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진료내역 통보 표방과목 역시 현행 내과, 피부과, 한방에서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가정의하고가, 안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공단의 의료계 목조르기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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