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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중복처방 금지 무효"
서울시의,"중복처방 금지 무효"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9.2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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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소액의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의 처방진료권을 무시하는 엄청난 법률적 오류를 지닌 고시이므로 전 회원의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는 지난 18일 ‘제5차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조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저지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김주필 부회장, 김종률 보험이사와 각구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보험위원회에서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조치’는 △법적오류가 있으며 향후 진료시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시행자체를 무효화시키자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단체등과의 연대 등의 필요성 제고 △각 의료기관에 홍보용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적극 저지에 노력이 필요 △고시 강행시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범위에서 준법투쟁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참석한 각구 보험이사에게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민사소송 사건 개요 및 결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중 개정 △DUR시스템 기준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및 입법청원 참여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 주요현안 설명회 참석 요청 등을 공지했다. 특히 오는 11월9일 개최 예정인 보험분야 연수교육의 강사로 상근심사위원 또는 각과 개원의협의회 임원의 초빙을 고려중에 있다고 밝히고 연제 선정을 위한 각구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밖에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차등수가제가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수가 요율의 재조정과 심평원의 잘못으로 요양급여비용 삭감시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또한 DUR시스템의 설치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느려지는 현상이 있으며 2∼3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운영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이 예상되고 의료기관에서도 실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구 보험이사들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 보험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여 줄 것과 중요 문서는 요약, 송부해 줄 것을 서울시의사회에 요청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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