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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지원법안, 의협차원 대처를'
'장애인 교육지원법안, 의협차원 대처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0.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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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에 범의료계 차원 대처 의견서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의원 22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의협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지난 17일 의협에 이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협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의료계 입장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의안(의안번호 4359)의 문제점으로 “장애인이 제대로된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나 이 법률안은 의사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어 개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의견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이동권만 보장한다면 민간의료기관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법안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허점투성이의 졸속법안 마련을 경계했다.

이와함께 “이 법안으로 인해 자칫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장애인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까”라며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편, 최순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 법안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특수교육교원 등의 배치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통해 오는 2007년도 5948억원을 비롯 향후 5년간 총 3조36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기원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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