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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CT 판결에 부쳐
<제언>CT 판결에 부쳐
  • 승인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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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판결에 부쳐

한경민(영상의학과 개원의협 회장)

  2000년도의 의약분업 사태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 할 수도 있는 “한방병원의 CT사용이 적합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접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질 합법을 가장한 수많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그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국민건강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에게 끼칠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보건데 한의사가 CT를 사용하여 진단을 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CT를 포함한 고가의 첨단 의료영상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과대학을 마치고 전공의과정을 거치면서 검증된 의사로부터 검증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CT 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무책임한 판결

  판결문에 보면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기초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는 진찰의 방법 또는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여기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되어있다.
즉 한의학의 진찰방법중 망진(望診)을 의학의 시진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고 X-선 촬영이나 CT를 이용하는 것을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것에 대하여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있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자 한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퓨전의료”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 교육자료에서 설명하는 망진의 정의(www.koma.or.kr/medi)를 보면 눈으로 보면서 진찰하는 방법으로 그 예를 얼굴색, 피부의 윤기, 정신상태, 몸의전체와 각부위에 대한 형택관찰등으로 설명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CT장비를 이용하여 망진을 할 수있다는 내용은 없다. 

복지부/의협 제 역할로 오류 바로 잡아야

  또 판결문내용상 방사선사 문제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한의사의 방사선사에 대한  CT촬영 지시가 면허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 라는 법원의 판결은 이 나라 유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성문법의 의미에 근본적인 의문점을 제기한다.
법질서 파괴를 막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아닌가 우려되며  그간 엄격하게  의료법을 집행한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판결결과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의사협회도 책임을 통감해야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요구사항
  의료법상 현대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규정를 구체화하여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항목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서  개별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더 이상 의존 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한다.

  의협에 요구사항:

  ①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1심 판결에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한다.

  ②2심에 항소하도록 서초구 보건소를 적극 설득하여 관철시키고  이사건을 전담할 부서를 회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적극대처하여 2심에서 반드시 승소 하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 해야 한다. 

  ③피고 보조참가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참가 할 것을 요구한다.

  ④전국의 회원에게는 이번 판결문의 내용 및 향후 의료계 미칠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알리고 잘못된 판결에 대한 서명운동 및 필요하다면 모금 운동까지 전개하도록 요구한다. 

  ⑤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일원화가 하루 속히 앞당겨져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소요되는 이중적인 의료비 부담을 막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그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해야하고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설계해야할 이시점에 생각치 않던 판결문을 접하면서 의료법 제25조1항에 있는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없다“는 평범한 규정이 준수되고 이땅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과연 언제쯤 올 것인지 착잡하고 우려되는 마음을 갖고 신년을 맞이하게 됨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새해에는 제발 법과 규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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