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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전문의료기관 지정 운영
말기암 전문의료기관 지정 운영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8.09.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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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말기암 전문병원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전재희)는 지난 11일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발표했다.

지정기준은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이 있을 것, 1실 5인 이하 입원실과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할 것,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20명당 의사 1명,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를 고용했을 것 등이다.

이는 병실당 기준 병상수가 6인에서 5인으로 줄었고 병상당 면적기준이 4.3㎡에서 6.3㎡로 늘어났다는 것이 일반 의료기관과 차별화 된다. 또 말기암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필요성을 반영해 간호사 인력 역시 환자 2.5명당 1인이 아닌 2명당 1인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상담을 담당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근무를 의무화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 인력기준을 갖춘 뒤 말기암 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 도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관리법 제 11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내년에 시범 운영할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해 말기암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호스피스의료기관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 운영비 명목으로 기관당 연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등록된 호스피스의료기관은 총 78개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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