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CT 판결에 전 의료계 '경악'
CT 판결에 전 의료계 '경악'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4.12.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의 CT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관련, 전 의료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를 비롯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성명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학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고유영역에 대한 붕괴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사용하는 진단기구들을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판결이 내려진 21일 저녁 긴급 모임을 가진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金鍾根)는 성명을 통해 의학과 한의학 각각의 고유업무 영역의 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할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과 공동으로 채택한 이 성명에서 개원의협의회는 의협에 대해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계속될 2, 3심의 재판에서 직역을 망라한 전 의료계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1시 의협을 방문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金在正)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소위 양방과 한방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이 성명에서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의사교수들의 출강거부운동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며 방사선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방사선 사진의 공개 판독'시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金大憲)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황당한 판결논리를 적용한다면 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커리큘럼을 개설, 교육이수할 경우 한방의료를 행하는 것이 적법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는 한방병원의 CT사용 판결과 관련, “의협과 공조, 상고심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23일 열린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하고 진단과 치료기전이 전혀 다른 한방이 양방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방에 양방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차라리 양한방 일원화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병협은 한방병원이 CT 설치시 지난 2003년 복지부령(235호)으로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규칙 중 설치인정기준(13조)에 부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의협과 공조,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許鑑)는 지난 21일 한방병원 CT사용 업무정지처분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경악할 판결문'이라고 정의하고 한국 의료의 붕괴를 우려했다.  

영상의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바른 규정과 그 수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영상의학회는 이어 전국 의대학장은 학생 교육에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의료체계, 의료관행 및 의료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교과과정을 개설, 의료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불법의료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방관했다며 이제 자격 없는 사람의 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런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韓耕民)는 이번 한의사의 CT사용 판결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복지부에 대해 현대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개별 사안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협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알리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서명운동을 벌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회장 직속으로 신설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소를 설득, 항소하도록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참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일원화가 하루 속히 앞당겨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이중 의료비 부담을 막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張東翊)는 성명을 통해 “모든 의료기기는 기본적인 인체지식과 판독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취급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규창·김기원·강봉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