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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건강증진법 개정안 가결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법 개정안 가결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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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진통 끝에 담배값 500원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이 마침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역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법사위를 거쳐 상정된 보건복지부 예산 법안인 건강증진법 및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흡연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현재 판매되는 담배 가격을 500원씩 올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을 기존 154원에서 354원으로 인상,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급여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토록 했다.

이번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금지원 비율이 현행 10/100에서 15/100으로 인상되는 한편, 국고지원 비율 역시 40/100에서 35/100로 하향 조정된다.

이 두 법안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극렬한 대립양상으로 큰 진통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일반회계 131조5천억원규모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작업에서 삭감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채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되어야 할 보건복지위 소관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 등이 남겨졌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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