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DUR 시스템 위헌소송 원고의 추가 지원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추가 원고 지원자가 급증, 1일 오후1시 현재 원고수가 2059명(우편접수 미포함)에 달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원고 추가지원자의 급증현상에 대해 DUR 시스템의 진료권 침해와 개인 정보유출 등 심각성에 따른 것으로 회원들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협은 “실시간 진료통제를 통한 의료인의 자율성 훼손과 국민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DUR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전체 회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또 “헌재 최종 모집된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DUR 시스템이 위헌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헌재에도 DUR 시스템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의협은 DUR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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