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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활용앞서 안전장치 마련"
"건강정보 활용앞서 안전장치 마련"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7.1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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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DB를 통한 의학연구의 가능성과 관련, 주민등록 활용 및 2차 자료의 활용 등을 통해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그러나 2차 자료의 연계와 관련한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마련과 동의서 및 익명화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됐다.

이는 지난 11일 오후2시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 주최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심사 자료 활용을 통한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나온 주장이다.

강영호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의학연구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란 발표를 통해 활용방안은 ‘개인 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방법’과 함께 ‘2차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들었다. 이와함께 ‘2차 자료 연계에 있어서 법적, 윤리적 문제’도 지적했다.

강 교수는 건보 DB를 활용한 의학연구의 가능성과 문제점‘의 결론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행정자료 상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학 자료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역학조사의 경우 자료 상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검증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아닌 다른 정보를 이용한 확률적 자료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2차 연계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자료의 완전성은 의학 연구 자료로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자료 상의 질병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자료에서 주부상병명 이외의 정보를 이용한 환례 인지 방법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 교수는 자료 연계에서의 법적 및 윤리적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마련되고 해당 법령의 규정한 윤리적 안전장치 내에서 자료 연계가 이루어지는 체계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루어질 의학 연구 자료 구축과정에서는 자료 연계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포함시켜야 하며 자료 연계에 대한 사전동의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익명화 등의 조치 등을 포함한 자료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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