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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환자상태로 결정해야"
"중환자, 환자상태로 결정해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7.0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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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에서 ‘중환자 인정범위’와 관련, 전문의학회의 해석이 제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환자가 진료받고 있는 장소(중환자실 혹은 병실)나 특정 검사만으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중환자의 의학적 정의에 따라 중환자실 전담의사나 주치의 등에 의해 환자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노동법상 병원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중 중환자의 인정범위에 관해 대한중환자의학회로부터 공식적인 견해를 전달받음에 따라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대상 병원에 통보, 협정체결에 참고토록 했다.

병협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상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응급의료업무와 함께 중환자 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노사간 중환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견해차로 원만한 협정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중환자의학회에 중환자의 의학적 정의와 인정범위에 대한 견해를 물은 바 있다.

이와관련,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의 의학적 정의로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스로의 보상능력이 제한된 장기부전 환자나 장기부전 발생위험에 있는 환자로 중환자관리팀에 의해 집중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환자’라고 해석했다.

또 노동부는 ‘중환자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업무 등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며 이때 중환자는 의학적으로 환자상태가 위중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다.

한편 병협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 함께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한 병동 중환자보호방안’을 주제로 오는 7일(월) 오후2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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