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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설명의무 위반 배상판결
결핵약 설명의무 위반 배상판결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8.06.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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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시력을 상실한 환자가 낸 소송에서 지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보건소 의료진이 환자에게 1억여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지난 2005년 3월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처방한 결핵약을 복용하고 나서 양쪽 눈 모두 시신경병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6년 7월 무렵에는 양안의 시력이 모두 0.02로 떨어져 회복불능이란 판단을 받았다”며 “당초 시력은 결핵약을 복용하기 전 좌안 0.9, 우안 0.8로 색신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보건소 의료진들이 결핵약을 처방하면서 에탐부톨 등 결핵약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및 그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지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의료진은 “결핵약을 처방할 때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및 대처방안을 충분히 설명함은 물론 결핵 복용 당시 원고가 시력 이상 증세를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상의 주지의무는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욱이 “원고가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는 등 구체적 조치가 이뤄져야함에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에 첨부된 제약회사의 약품설명서에 주의사항이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에탐부톨이 일차 보충약제로 거의 필수적이고 시각장해도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점, 적절한 대처를 했더라도 시각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용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원고 또한 시력이상 증세를 느낀 후 즉시 의료진 등에게 이를 알려 적절한 지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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